박지현, 우상호에 정면반박 "내겐 피선거권 있다…대표 출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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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당권 도전을 선언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없다는 민주당 판단에 반발하며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저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전 위원장은 이 글에서 “저는 지난 4월 1일 우리 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대표로 선출됐다”며 “중앙위원회 투표는 비대위원장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고, 당은 그때 한 달 된 당원인 저에게 피선거권을 쥐여주며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무위에서 당직선출 당규 제10조 5항의 단서조항에 근거해 저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고, 이를 근거로 중앙위원회가 저를 투표로 선출한 것”이라며 “당시에 투표로 선출되었다는 건,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나”라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저에게 부여한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었다”며 “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서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헌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고, 그동안 우리 당이 저에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은 사당이 아니다. 공당으로서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 대로 후보등록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직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지난 1일 기준 6개월 이전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2월 14일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이 출마하려면 당 지도부가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했으나, 민주당 비대위는 회의 결과 관련 안건을 당무위에 정식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박 전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한 취재진에 질문에 “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냐고 항의할 순 있으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음에도 피선거권이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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