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교사 유죄선고/“6주 상처는 징계범위 벗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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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법 “벌금 30만원” 원심확정
교사체벌의 한계와 범위 등을 둘러싸고 관심을 끌었던 여교사의 체벌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교사의 과실을 인정,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30일 대구 B국교교사 김모피고인(25)에 대한 폭행치상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교사는 88년11월 자연시험문제 9문항을 출제해 틀린 수만큼 지휘봉으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던중 9문제를 모두 틀린 박모군(12)이 세대째 맞다 허리를 트는 순간 잘못맞아 박군의 척추를 다치게해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교사에게 주어진 교권에 따라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 주장하나 나무봉으로 엉덩이를 두번때린뒤 피해자가 허리를 트는데도 다시 때려 6주의 상처를 입힌 것이라면 징계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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