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건축규제 또 완화/주택 35평까지 증축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15평 미만은 신고제로/테니스ㆍ배구ㆍ배드민턴장등/체육진흥공단에만 설치권/내일부터
지금까지 30평까지만 늘려 지을 수 있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택은 25평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15평 미만의 증축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이 신고만으로 가능해졌다.
건설부는 30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관계기사 7면>
개정안은 버섯재배사의 허용 한도를 30평에서 90평으로 늘렸으며,수산 종묘배양장은 부락공동으로 30평을 쓸 수 있던 것을 개인도 30평까지는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될 경우에 한해 계곡ㆍ호수ㆍ강변과 사적지 주변에 잔디광장ㆍ청소년수련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는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별도의 건축물이 필요치 않은 테니스ㆍ배구ㆍ배드민턴장 등의 설치를 허용화되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이 맡아서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군에서 시로 승격하는 지역의 공공청사를 그린벨트 안에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며,대구ㆍ대전에는 보훈병원을,대구ㆍ울산에는 구치소를 각각 지을 수 있게 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서울 등 주요 대도시의 시내버스노선 전면 재조정과 이에 따른 공동배차제에 대비,해당시에서 공동차고지 부지를 사들여 공영개발한 뒤 이를 차주들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천 중동 신도시 개발과 관련,신도시 후보지가 저지대여서 성토에 필요한 토석을 쓸 경우 주변 그린벨트에서 파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건설부 장관이 갖고 있던 16개의 권한 중 10건은 도지사에게,6건은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하부위임됐으며 도지사의 권한 26개 중 15개는 시장ㆍ군수에게 넘어갔다.
한편 3백평 이상의 공공건물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던 것을 건설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설치불가능하던 그린벨트내 주유소로 연결되는 송유관과 주유소의 지붕도 각각 설치할 수 있게 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