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립스틱 혼자사는 여성 집 앞에 둔 20대 남성…“관심있어서”

중앙일보

입력

속옷과 립스틱 확인하는 피의자. [사진 인천경찰청]

속옷과 립스틱 확인하는 피의자. [사진 인천경찰청]

여성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속옷과 립스틱 등을 가져다 놓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사는 20대 여성 B씨와 30대 여성 C씨의 집 앞에 여성용 속옷과 립스틱 등 물건을 각각 두고 사라져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출했다가 B씨 등을 우연히 보고 주소를 알아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등을 우연히 보고 관심이 생겨 주소를 알아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 거주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2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은 피의자와 같은 건물이나 주변 건물에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달 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