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흉기들고 다투던 남녀, 채팅앱으로 만나 마약 소지·투약

중앙일보

입력

채팅앱을 통해 만난 3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도로변에서 다투던 중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상태였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40대 여성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부천시 심곡본동 부천역 인근 한 모텔에 B씨를 데려간 뒤, 5시간가량 감금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8시쯤 해당 모텔 인근 도로변에 세운 차 안과 밖에서 A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지니고 있던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채팅앱을 통해 만났으며, 검거 당시 A씨는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마약 소량과 주사기 10여 개를 갖고 있었다.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해 A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하려 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B씨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A씨가 갖고 있던 마약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A씨가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고 감금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B씨는 불구속 입건해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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