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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기립표결'로…'검수완박법'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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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 반대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 반대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강행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0시 11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면 표를 합산하는 이른바 '기립표결'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검수완박법이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은 만큼,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때 법안 심사 지연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사실상 단독 처리하고 법안을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법사위 회의장은 일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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