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지역특구 내 관광휴양시설 규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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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재정경제부는 14일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내년 초부터 지역특구 내 관광휴양시설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역특구 중 전국 평균보다 산지 비율이 높은 시.군.구에서 골프장과 스키장 등 관광휴양시설의 산지 전용 허가기준이 현행 50%에서 75%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스키장을 건설할 때 편입 국유림의 면적 규정과 관광시설을 지을 때 공익을 위해 이용하는 산림인 보존국유림의 활용 불가 규정을 지역특구 내에선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특구는 11월 현재 전국 65곳에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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