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합동개발/참여자격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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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공ㆍ민간택지합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건설부는 25일 지금까지 자본금 7억원(개인은 10억원)이상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만 주어졌던 택지합동개발 참여 자격을 일반건설업 면허를 가진 경우도 포함시키고,등록업자의 경우 자본금이 5억원이상(개인은 10억원)까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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