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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12세로 낮아지나…인수위 "법무부 입법 논의 참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20330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정례브리핑 30일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2022.03.30 인수위사진기자단

220330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정례브리핑 30일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2022.03.30 인수위사진기자단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놓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이다. 다만 하향 연령 기준은 결정하지 않았다.

30일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30일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29일 법무부의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 문제를 다뤘다"며 "법무부는 명시적으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 대변인은 "법무부의 입장은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법안이 3건, 13세로 내리자는 법안이 2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당시 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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