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헌제청 신청/서울고법서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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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최종영부장판사)는 22일 전민련 등이 지난해 11월 개최할 예정이던 「89민중대회」 집회신고를 경찰이 금지통고한 것과 관련,전민련 등 5개 재야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이의 신청처분기각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신고된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것이 명백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금할수 있는 집시법 8조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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