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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측…첫 공판서 "실제 피해액은 500억"

중앙일보

입력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대규모 환불대란’을 일으킨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측이 첫 공판에서 실제 피해액은 할인 80%를 적용한 5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규모를 2500억원으로 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8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실사주 권남희(38) 대표와 동생 권보군(35) 최고운영책임자(CSO)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기 시점이 2020년 5월 1일부터인 이유, 실제 피해액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산정 기준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권 대표 측 변호인은 실제 피해액은 머지포인트 기준 700억원, 80%를 적용한 환불대금 기준은 5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머지플러스의 수익 구조에 의문을 품은 재판부가 “20% 할인을 해서 파는데 무슨 재주로 갚을 수 있겠나. 돌려막기는 언젠간 무너지는데 그것 말고 수익 모델이 무엇이 있나”라고 묻자 변호인은 “수익모델 중 ‘VIP 구독서비스’가 월 1만5000원을 받고 20% 할인해주는 서비스”라며 “구독료 수익과 정산해줄 돈 20%를 감안해도 이익이 난다. 수익모델이 머지머니를 중심으로 하다가 구독서비스로 바뀌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기업은 처음에는 회원을 모집하고 거래량을 늘리려 상당 기간 적자를 감수하며 버텨간다”면서 “우리도 그러는 중인데 금융감독원과의 일이 꼬이면서 지난해 8월 11일 셧다운 된 케이스”라고 했다.

그러면서 “20% 할인으로 머지플러스가 적자가 생기는데 플랫폼이 점점 커지면 판매점들이 플랫폼을 벗어나서 장사가 안 돼 잠김 효과가 생긴다”며 “플랫폼 입지가 커져 수수료 비중이 커지고 구독료 수입만으로 안착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20%를 할인해주는 머지머니 판매를 통해 회원과 거래량을 늘려 플랫폼 규모를 키운 뒤, 가맹점들이 머지플러스에서 벗어나면 수익 창출이 힘든 구조를 만들어 수수료를 올리고 ‘VIP 구독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권 CSO는 “외식업의 근본적 문제는 많이 판매하지 못 하는 것이라고 인식해 더 빈번하고 더 많이 이용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라고 거들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머지플러스는 금융업을 한 게 아니라 플랫폼 사업을 한 것”이라며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 제재 이전에는 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사업을 키워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망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사실상 이 사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실제 피해액 500억원도 사업 제재로 인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권 대표와 동생 권 CSO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명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 중단 위기를 맞고 누적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는 와중에도 ‘돌려막기’ 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2차 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1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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