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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 걸렸다, 문 닫으셔야지" 협박…800만원 뜯어낸 40대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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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음식점이나 카페 수백 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렸다"고 속여 합의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죄질이 중하고 주거가 부정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각지의 음식점과 카페, 반찬가게 등 수백 곳에 임의로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렸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내놓으라"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이런 방식으로 가게 점주 수십명으로부터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총 800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점주들에게 법률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점주들에게 "민사소송과 행정 처분으로 가게 문 닫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만들어 추적한 끝에 A씨를 경북 구미에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법조계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무직자라고 한다. 점주들에게 뜯어낸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해 숙박업소를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는 4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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