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내년 6.5% 이상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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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각각 6.5%, 6.8% 오른다. 2006년까지는 거래가격의 70%를 기준시가로 반영했지만 내년부터는 75%를 반영한다. 오피스텔과 상가 보유자들의 세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11일부터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63만75호의 기준시가(2007년 1월 1일 적용) 예정가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한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올해(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의 56만4182호에 비해 11.6%가량 많아진다.

오피스텔은 6.5%, 상업용 건물은 6.8% 정도 기준시가가 오른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올해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가 각각 15%와 16.8%씩 오른 것에 비하면 증가율이 둔화된 것이다.

이는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난방시설 규제, 건축기준 강화로 인기가 시들한 데다 오피스텔과 상가 공급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은 상승률(오피스텔 7.5%, 상가 8.7%)을 기록했다. 광주는 오히려 하락해 오피스텔은 -2.7%, 상가는 -7.8%를 기록했다. 공급이 몰렸기 때문이다.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시가반영률은 2005년 60%에서 2006년 70%로 상향 조정됐으며 2007년 75%, 2008년 80%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기준시가 조정의 기준일은 올 9월 1일로, 시가반영률은 75%다. 현재 아파트 시가반영률은 80%(수도권 외 소형 공동주택은 73%)이나 골프회원권 반영률 90%에 비하면 아직 낮은 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8년이 되면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시가반영률을) 아파트의 시가반영률과 동일하게 80%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를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특히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 매매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하도록 돼 있어 기준시가가 갖는 의미가 더 커졌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기준시가를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과세 기준가액으로 활용한다.

한편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소유자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정가에 대한 이의(의견)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의 신청의 적격성을 따져 기준가를 산정, 다음달 26일까지 개별 통지한 뒤 내년 1월 1일 기준시가를 확정해 고시한다. 다만 확정 고시된 뒤인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재산정 신청제도'를 통해 기준시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 관련 서식은 세무서나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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