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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신정, 대체공휴일 적용 안돼…추석 연휴·한글날 이틀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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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2022년이 다가오면서 1월1일 신정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개 국경일과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로 한정된다. 대신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022년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일요일이 겹친 추석 연휴와 한글날이다. 각각 다음 날인 9월12일과 10월10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부처님 오신 날(5월8일)과 성탄절(12월25일)이 일요일과 겹치지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2022년 1월1일 신정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1월3일 월요일은 모두 정상 출근하게 된다.

2022년 일요일은 총 52번이다. 3월9일 대통령 선거, 6월1일 전국동시지방 선거, 추석 및 한글 대체공휴일 등을 포함한 공휴일은 19번이다. 따라서 2022년 공휴일은 총 67일이다. 다만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올해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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