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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형제 갈등 다룬 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소멸 대응 특별 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소멸 대응 특별 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지난 22일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28일 오후 열었다.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로 지난 24일부터 판매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 책은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9일 대선이 끝난 뒤에는 (책 출판이 이뤄져도)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며 "선거가 70여일 남은 시점에서 진실을 유권자에게 제대로 해명할 기회가 부족한 현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처분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굿바이, 이재명'. [사진 지우출판]

'굿바이, 이재명'. [사진 지우출판]

이에 피신청인인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출판권이 있는데, 중대한 위배가 아닌 이상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월 12일까지 약 2주간 양측으로부터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가처분 인용·기각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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