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女가사도우미 불러, 수면제커피 먹이고 10명 강제추행

중앙일보

입력

여성 가사도우미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사도우미 호출앱을 이용해 부른 여성 가사도우미 50여명 중 10여명에게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병원에서 "잠이 오지 않는다"며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를, 커피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뒤 범행 한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일부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A씨에게 피해를 본 가사도우미의 신원은 밝힐 수 없다"며 "최근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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