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4종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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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보사부는 12일 식품첨가물 규격기준을 연내 전면개정하고 잔류농약 추가규제대상농산물과 농약종류별기준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사부는 또 품질관리가 허술한 채 소비자들을 현혹시켜온 스쿠알렌 등 건강식품 7종에 대한 공정 규격기준을 10월중 제정키로 했다.
식품첨가물 규격 기준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은 첨가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제규격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게미산게라닐 등 2백60개 품목은 개정 ▲적색3호 알루미늄 레이크(식용색소)등 4종은 지정취소 ▲규조토 등 6종은 통·폐합 검토대상이다.
또 농산물 잔류농약 규제는 현행 17종 농약, 28개 농산물에서 농약 15종·농산물 20종이 추가된다.
추가되는 잔류농약 규제는 허용기준이 고시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한편 식품 첨가물 지정취소가 검토되고 있은 적색3호 알루미늄레이크(사탕·유제품 등에 사용되는 밝은 적색색소)와 에틸렌옥사이도(훈증제)는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외국에서는 이미 사용이 규제되고 있는 품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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