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무역사무소/상주직원 20명 안팎/무공 5명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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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무부등 공무원들 참여/양국 합의 전역활동… 영사기능 부여
서울과 북경에 각각 교환 설치될 한국과 중국의 무역사무소는 20명 내외의 상주직원을 두되 한국측은 사무소개설 주체인 무공의 상주직원은 5명 이내로 가급적 줄이고 외무부ㆍ상공부 등 정부관리들을 상주케함으로써 「사실상」의 정부대표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키로 양국 정부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무부 등의 한국측 관리들이 현지에서 외교관으로서의 공식적인 기능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거주와 활동에 따른 신분보장은 받되 외교관이 누리는 치외법권 등의 보장은 받지 않기로 양국 정부간 최종 합의했다.<관계기사 5면>
두 나라간에는 이미 한중 무역사무소 개설에 따른 합의각서 초안을 지난달말 중국을 방문한 한국측 실무대표단과 중국측 실무진간에 마련해 놓았으며 15일 중국을 방문하게 될 이선기 무공사장이 16일이나 17일께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정홍업 회장과 만나 서명하게 된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한중 양국간에는 무역사무소 상주인원의 규모를 놓고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측은 30명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측은 그 절반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20여명 수준에서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
양국간에 이미 마련해 놓은 합의문 초안은 서울과 북경에 양국 무역사무소를 설치하되 상주직원의 활동범위를 주재국 전역으로 하고 있다.
무역사무소의 기능에 대해서는 경제ㆍ무역ㆍ투자ㆍ기술 등의 경제적 기능조항과 별도로 영사기능을 부여하는 조항을 마련했으며 상주직원들의 신분보장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합의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규정,조만간 상주할 건물이 마련되는 대로 양국 무역사무소가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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