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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학생부 제출하라" 국민의힘, 서울교육청 항의 방문

중앙일보

입력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찾은 황보승희(왼쪽),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남궁민 기자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찾은 황보승희(왼쪽),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남궁민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학생부를 제출하라며 항의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조씨의 학생부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일 오전 10시 정경희·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김규태 부교육감과 면담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행사가 있다며 자리를 비웠다.

앞서 조 씨의 입학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고려대는 지난 8월 31일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다. 조 씨의 학생부에 기재된 허위 스펙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조 전 장관 측은 한영외고에 학생부 제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영외고는 서울교육청에 학생부 사본을 고려대에 내도 되는지 묻는 공문을 보냈고, 지난 1일 서울교육청은 현행법상 학생부 제출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학생부 제출 미루는 건 직무유기"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황보승희(왼쪽), 정경희 의원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면담하고 있다. 남궁민 기자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황보승희(왼쪽), 정경희 의원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면담하고 있다. 남궁민 기자

정 의원은 서울교육청이 조 씨에 대한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청이 조 씨의 학생부 제출을 나서서 가로막고 있다"며 "학생부 제출을 막는 건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조 씨의 모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교육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제출할지 판단하겠다"며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부를 낼 순 없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대법원 판결 기다릴것"

의원들은 대법원 확정을 기다린다는 서울교육청 주장에 반박했다. 정 의원은 "법적으로 사실관계는 1·2심에서 확정되고, 대법원은 법리적인 판단만 한다"며 "행정기관은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허위 스펙으로 대학에 입학한 건 교육청이 바로 잡아야 하고, 빨리 바로 잡을 의무도 있다"며 "고려대에서 입학취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공익을 위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부교육감은 "법적으로 학생부 사본은 어디에도 제출할 수 없다"며 "재판이 끝나면 학생부를 정정하고, 정정 대장을 고려대에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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