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학생부를 제출하라며 항의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조씨의 학생부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일 오전 10시 정경희·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김규태 부교육감과 면담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행사가 있다며 자리를 비웠다.
앞서 조 씨의 입학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고려대는 지난 8월 31일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다. 조 씨의 학생부에 기재된 허위 스펙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조 전 장관 측은 한영외고에 학생부 제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영외고는 서울교육청에 학생부 사본을 고려대에 내도 되는지 묻는 공문을 보냈고, 지난 1일 서울교육청은 현행법상 학생부 제출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학생부 제출 미루는 건 직무유기"
정 의원은 서울교육청이 조 씨에 대한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청이 조 씨의 학생부 제출을 나서서 가로막고 있다"며 "학생부 제출을 막는 건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조 씨의 모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교육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제출할지 판단하겠다"며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부를 낼 순 없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대법원 판결 기다릴것"
의원들은 대법원 확정을 기다린다는 서울교육청 주장에 반박했다. 정 의원은 "법적으로 사실관계는 1·2심에서 확정되고, 대법원은 법리적인 판단만 한다"며 "행정기관은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허위 스펙으로 대학에 입학한 건 교육청이 바로 잡아야 하고, 빨리 바로 잡을 의무도 있다"며 "고려대에서 입학취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공익을 위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부교육감은 "법적으로 학생부 사본은 어디에도 제출할 수 없다"며 "재판이 끝나면 학생부를 정정하고, 정정 대장을 고려대에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