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가입대상 확대검토/월급여 80만원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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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자높아 저축관심 유도
정부는 재형저축의 가입대상을 현재 월급여 60만원이하 근로자에서 80만원이하 근로자로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2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 따르면 요즘 확산되고 있는 소비풍조를 바로잡고 저축에 대한 관심을 늘리기위해 재형저축(근로자 목돈마련저축)의 가입대상자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월급여 60만원이하 근로자로 되어있는 가입대상을 80만원이하로 높일 방침이다.
재형저축은 기본이자 10%외에 법정장려금 4.5%,임의장려금 2%가 덧붙여 연16.5%(5년제기준)에 달해 각종 저축상품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데 법정장려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한은에서 꾸어다쓴 돈(누적적자)이 76년이래 현재까지 2천7백억원이고 올연말에는 3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통화증발의 요인도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증가에도 불구,가입한도가 묶여져 재형저축가입구좌수는 87년말 3백98만7천구좌에서 올 6월말 현재 3백59만4천구좌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재무부는 재형저축의 가입자격완화는 누적적자를 막기위한 재정지원문제가 선결되지 않는한 어렵다고 보고 올해 세제개편때 이자ㆍ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기획원이 최근 저축의 폭을 높이기 위해 재형저축가입 자격을 높이자고 요구해 옴에 따라 이를 재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적자의 일부를 메워준다는 전제아래 이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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