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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2심서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횡령은 유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뉴스1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뉴스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3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준법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받은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 76조 2가 정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로 봐야 한다"며 "이를 두고 같은 법 18조(역학조사)로 처벌 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이 1932개의 시설 중 757곳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나, 누락 시설 중 교회는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문화센터 등 다양하다"며 "더욱이 이후 (자료 누락을 지적받은) 신천지는 모든 시설현황을 방역당국에 제출했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이 경기도가 폐쇄 처분한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출입한 혐의에 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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