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Now] 식약처, 코로나 의약품 40일 내 우선심사 규정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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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완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은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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