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직업계고 학생이 위험한 현장실습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 거부권' 도입이 추진된다. 직업계고 현장 실습은 안전 대책을 보강해 계속 운영한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직업계고 현장실습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4개 직업계고(특성화고 70교, 마이스터고 4교)에서 학생을 파견한 1300여개 기업체를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점검했다.
현장 점검은 지난달 6일 특성화고 학생 고(故) 홍정운(18) 군이 현장실습 중 사망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홍 군은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잠수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고교생에 '작업 거부권' 부여 추진
서울교육청은 점검 결과 안전시설 미흡이 적발된 보석 가공 회사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학생 1명을 학교로 복귀 조치했다. 근로협약서에 기재된 업체와 다른 곳에서 일하던 학생 1명은 계약서에 명시한 업체로 근무지를 옮겼다.
직업계고 학생에게 작업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권리를 고교생 현장실습에 관한 조례에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조복 서울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작업 거부권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명시돼 있지만, 학생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작업 거부권을 현장실습 관련 조례에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실습 폐지는 않기로..."직무 경험 사라져"
서울교육청은 일각에서 제기한 현장실습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기업에서 일하던 직업계고 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현장실습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홍정우 군 사망사고 이후 이런 주장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현장실습 폐지가 직업계고 교육의 실효성을 낮춘다는 반론도 나온다. 학생이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막는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6일 현장실습 현장을 찾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장실습을 폐지하면 학교와 기업의 징검다리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조복 과장은 "현장실습이 사라지면 학생이 학교와 기업 사이에서 적응할 기회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직무를 경험하면서 경험을 쌓고 적성을 찾아야 한다"며 "안전 대책을 보완해 현장실습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