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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마지막 대변인' 정연국, 소방관 폭행 혐의로 기소

중앙일보

입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중앙포토]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정연국 전 대변인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정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조나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 광역수사대는 지난 3월 정 전 대변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MBC 기자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은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을 진행 중이던 2015년 10월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돼 2017년 5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대변인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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