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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정부, 로봇·드론도 배달할 수 있게 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로봇이 택배일을 하고 드론이 배달하는 길이 곧 열린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생활물류법) 적용을 받는 운송 수단에 드론과 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물류 상생조정기구가 지난 9일 합의한 결과에 따라서다. 현행 생활물류법 상 운송은 사람이 직접 운전해야 하는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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