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택배일을 하고 드론이 배달하는 길이 곧 열린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생활물류법) 적용을 받는 운송 수단에 드론과 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물류 상생조정기구가 지난 9일 합의한 결과에 따라서다. 현행 생활물류법 상 운송은 사람이 직접 운전해야 하는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만 가능하다.
로봇이 택배일을 하고 드론이 배달하는 길이 곧 열린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생활물류법) 적용을 받는 운송 수단에 드론과 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물류 상생조정기구가 지난 9일 합의한 결과에 따라서다. 현행 생활물류법 상 운송은 사람이 직접 운전해야 하는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만 가능하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