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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반기별로 강제 징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를 정례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강제 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 사업자를 대신해 앞서 2차례의 강제징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로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강제 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카카오톡·문자·우편으로 대상자에게 미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고지하고, 고지 기한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 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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