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폭이 5·31 선거 때 연예인 동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중견 탤런트 등 연예인들이 5.31 지방선거 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혁)는 5.31 지방선거에서 조직폭력배로부터 돈을 받고 경기도 평택지역 시의원 후보 B씨(당선)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와 이해유도)로 탤런트 전모(여)씨 등 중견 연예인 14명을 7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조직폭력배의 부탁을 받고 연예인을 알선해 준 서울지역 모 연예기획사 대표 박모(3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조직원과 인맥을 통해 연예인들을 동원, 시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모(46.대전교도소 수감)씨를 추가 기소하고 안양지역 모 폭력조직 두목 안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올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오르자 출소 뒤 이권 사업 등에 진출하기 위해 연예인을 동원, 당시 시의원 출마자 B씨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된 연예인들은 박씨로부터 "선거운동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5월 19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B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뒤 폭력조직원들로부터 현장에서 1인당 150만~3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연예인들은 인기 드라마에 출연 경력이 있는 J.K.M씨 등 중견 탤런트나 개그맨 등이다.

이들은 평택에서 30분~2시간을 머물며 B씨 선거사무실에서 게시판이나 벽보에 '당선을 기원합니다. ○○○'라고 사인을 해준 혐의다.

또 백화점 주변 등 길거리에서 시의원 후보와 함께 다니면서 유권자와 악수.사인을 해주고 'B씨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연예인들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으면서도 단순한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고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범죄의식이 약해 전원 불기속기소했다"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