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용품 팔아요" 글 올리고 먹튀한 맘카페 회원에 판사가 한 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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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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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 육아용품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챙기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26일 한 맘카페에 "개구리 점퍼루를 판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속여 2만원을 챙기고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네 차례에 걸쳐 육아용품 판매 글을 올리고 총 13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비슷한 범죄를 12번 저지른 점과 공소제기 이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구속영장이 집행되고 나서야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회복된 점과 원심에서 일정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부분을 제외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와 함께 A씨에게 "범죄를 저질러서 살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며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됨을 기억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경제적 곤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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