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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아내 남친, 중3 내딸 성추행…엄마란 작자는 합의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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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청원

사진 청와대 청원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가 중학교 3학년 딸을 성추행했고 증거도 명백하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버지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아동청소년 성범죄)'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8일 기준 193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딸이 3개월 됐을 때 전처와 이혼해 홀로 16년 동안 딸을 키웠다"며 "학교 갔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이가 외롭다고 느꼈는지 그동안 안 보고 지내던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딸을) 엄마 집에 데려다줬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딸이 엄마와 지낸 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 아이 엄마 남자 친구가 저희 딸을 성추행해서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고 했다.

청원인은 "아이 엄마는 합의 보라고 말하더라. 중3 아이에게 합의라는 말이 나오나. 아무리 어려서부터 안 본 사이라지만 아이 엄마인데"라며 "아이 엄마와 그 남자친구 둘 다 죽이고 싶지만 '내가 범죄자가 되면 딸은 누가 지켜줄까'라는 생각에 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개월 중간수사 결과, 구속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가해자 휴대전화, 아이 엄마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명백한데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가해자는 로펌을 선임했다. 엄마라는 작자는 딸에게 합의 보라고 계속 전화한다. 딸이 3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있는데 불쌍해 죽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내 딸 성기를 만지면서 추행하고 조롱까지 했는데 구속영장 기각이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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