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요양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남자 간호사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하시엔다 요양병원의 간호사였던 네이선 서덜랜드(39)는 전날 매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2년 전 자신의 무죄 주장을 뒤집고 성폭행 및 취약 성인 학대 등 혐의를 인정했다.
그의 형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검찰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선고 공판은 11월 4일에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하시엔다 요양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 입원해있는 여성(당시 29세)이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드러나게 됐다. 이 여성은 뇌 병변을 앓아 3살 때부터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거동과 의사소통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였다.
병원 직원들은 그간 이 여성의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출산 직전 피해 여성이 진통을 시작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병원 남자 직원들을 상대로 DNA 검사를 한 끝에, 당시 이 여성의 병실을 담당한 서덜랜드의 DNA가 아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듬해 1월 그를 체포했다. 직후 병원에서 해고된 서덜랜드는 같은 해 2월 재판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애리조나주 정부는 지난해 요양원 측에 750만 달러(약 86억 92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아기는 현재 피해 여성의 가족들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