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촉구 결의

중앙일보

입력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올해 추석 기간을 비롯해 농수산품의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을 상향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여야 합의로 의결된 결의안은 올해 추석 명절 동안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상한액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개호 농해수위원장은 "농어촌의 사정은 결코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비해 나아졌다고 할 수 없다"며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것은 우리 농어민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10만원까지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영해 한시적으로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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