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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또 기각되면 상응 조치 취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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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채동욱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5일 A4 용지 13쪽짜리 반박문을 들고 기자들 앞에 섰다. 법원이 제기한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외환카드 조작의혹 사건을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감자(減資)설을 유포한 것은 가장 악질적인 유형의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이 또 기각되면 다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자 주)

-법원은 영장 기각이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형사소송법이 불구속 수사와 구속 수사를 구분하는 것은 수사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유죄를 받기에 충분하니까 수사를 그만하라는 게 법관이 할 얘긴가. "(※민병훈 부장판사는 "유죄가 소명되는 만큼 검찰이 일단 불구속 기소한 뒤 여건이 마련되면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 된다"고 했음)

-법원은 중대 범죄가 아니라는데.

"주가조작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미국의 억만장자 마사 스튜어트는 자기 회사도 아니고 남의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00만원 손실을 회피했다가 옥살이까지 했다."

-법원은 외환카드 감자설을 당시 시장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론스타 대변인이 말하는 것 같다."

-'인질 수사'가 온당치 못하다고 한다.

"본건 피의자를 구속해 공범, 간여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 어떻게 별건 수사인가."

-외환은행 측에서 압수한 녹음 테이프의 내용은 뭔가. '독과독수(불법 자료는 증거 능력 불인정)' 아닌가.

"감자설을 발표하자는 거다. 이사회 참석 당사자가 녹음했으므로 도청이 아니다." (※론스타 측은 녹음을 하지 말자고 했으나 외환은행 관계자가 영어로 진행된 회의를 잘 이해하기 위해 자체 녹음했음)

-법원은 "7일짜리 체포영장이 이 사건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영장 발부를 거부했는데.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 시한은 7일이 아니라 공소시효 완료일인 2013년까지다.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통상 7일이다. 검찰이 영장을 잘못 청구했든가, 법원이 7년이라는 부분을 잘못 봤을 가능성이 있음)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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