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법원과 검찰의 볼썽사나운 싸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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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론스타 관계자의 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점입가경(漸入佳境) 이다. 첫날 인분(人糞) 논쟁까지 벌이더니 사흘째인 어제에도 검찰 수사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영장 기각의 부당성을 설명했고 법원 측도 재반박했다.

이들의 갈등이 언제까지 되풀이될지 착잡하기 그지없다. 한국 최고의 지성인을 자처하는 집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어리둥절할 정도다.

물론 8개월간 끌어온 외환은행 수사가 영장 기각으로 지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인정하듯 주가 조작 혐의가 입증된 점, 이번 건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주가 조작 사범이 구속된 전례 등을 감안하면 검찰이 반발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반드시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법원의 설명은 의미가 있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또 이번 주가 조작 사건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이라는 본질에서 다소 벗어난 별건 수사라는 지적도 새길 필요가 있다. 이전에도 별건 수사라는 지적을 받은 사건이 더러 있었기에 더욱 그렇다.

어느 주장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 감정 대립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검찰이 "남의 장사에 인분을 들이붓는 수준 아니냐"며 "코미디"라고 하니까 법원은 "인분 같은 소리"라고 맞받았다. 검찰이 자구 하나 손대지 않고 영장을 재청구하자 법원은 "예의 차원의 문제"라고 비난했다.

특히 "미국 펀드인 론스타가 미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국에서 하고 있다"고 은근히 여론을 자극하는 듯한 검찰의 의도가 뭔지 의심스럽다.

양측의 갈등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 비하 발언,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구속을 둘러싼 싸움에다 공판 중심주의를 앞둔 힘겨루기 그 이상으로 비치지 않는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면 보강해 재청구하면 되고,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중요한 건 구속 여부가 아니라 진실 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