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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집중타에 '무늬만 노래방'은 희색

중앙일보

입력

노래방 도우미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 음악산업진흥법 시행 이후 경찰이 도우미 단속에 고삐를 죄자 노래방 업계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반면 유흥업소로 등록해 간판만 '노래방', '노래주점', '노래바' 등으로 바꿔 단 이른바 '무늬만 노래방' 업소는 오히려 휘파람을 불고 있다고 노컷뉴스가 4일 보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노래방으로 등록된 업소보다 '노래방 값'이 조금 비싸지만 단속 걱정 없이 도우미를 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려는 남성 손님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전지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 시행 이후 매출 상에 뚜렷한 변화는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래방을 찾던 손님의 유입이 뚜렷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경찰은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도우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우미를 제공하는 불법 접객 행위, 성매매 알선 등 각종 음란'퇴폐영업 행위 등이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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