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화반출 단속강화/무역가장등 심사 철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사치성 수입물품 가격도 전부 검사/관세청장 지시
관세청은 불법외화반출사범에 대한 단속과 사치성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수휴 관세청장은 17일 오전 관세청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앞으로 미성년자의 해외여행 경비가 5천달러에서 2천달러로 제한되는 것과 관련,한도를 초과하는 외화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정상적인 무역을 가장한 외화밀반출을 막기위해 수출입물품 가격조작여부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청장은 또 과소비풍조를 없애기위해 골프채ㆍ외제승용차ㆍ대형가전제품ㆍ사행성오락기 등 사치성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검사 및 가격심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들 물품에 대해서는 전량검사를 원칙으로 하며,제조자확인을 통해 신품 및 중고여부도 철저히 가려내도록 한다는 것.
이청장은 이어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인천 등 전국 6대 도시의 호화사치성 물품 취급업소들에 대한 밀수품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화밀반출을 포함한 밀수단속이 87년 1천5백14건에 2백60억6천2백만원,88년에 1천1백13건 2백47억8천1백만원,89년 2천1백19건 4백14억9천6백만원 이었으며 올들어서는 7월말 현재 벌써 1천5백26건 2백83억1천1백만원으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있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가격조사를 다시해 관세를 추가로 거둬들이는 것 또한 88년 80억3천4백만원,89년 1백90억3천7백만원에서 올해는 7월말 현재 1백18억8천4백만원으로 늘고 있다.
또 올들어 1∼7월중 대형컬러TVㆍ냉장고ㆍ외제승용차ㆍ고급가구 등 내구소비재 수입은 9억7천9백만달러어치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6.3%나 늘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