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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신고제 연내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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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원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고 팔 때 매매가격 등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신고하는 주택 거래신고제가 연내에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의 실거래가가 노출돼 과표 현실화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또 이르면 2005년부터 1가구 3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기면 차익의 최고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9~36%)에도 탄력세율(15%)이 적용돼 세율이 최고 51%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민영주택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정부는 29일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중 강북에 12~13개 뉴타운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모두 12만호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광명에 9천호(2005년부터)와 아산에 13만호(2006년부터)를 건설하는 것을 비롯해 고속철도 역세권 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6대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전역의 집값을 조사해 투기과열 지구를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3백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분양권 전매 금지조치를 2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양도세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하고,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60%로 올려 실질적인 세 부담을 양도차익의 82.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당초 2006년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는 도입 시기가 2005년으로 앞당겨진다.

정부는 이 밖에 은행돈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쓰이지 않도록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가치의 인정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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