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에 범죄전문가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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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정부는 범죄를 유발하는 도시환경을 원천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범죄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주 초에 있었던 장관급 연찬 모임과 주말의 차관급 연찬 모임에서 논의된 것으로 정부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범죄전문가를 위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죄예방차원에서 소비성향락업소의 신설을 억제하고 이미 있는 업소라도 점차 줄여 가도록 관계부처가 인·허가와 세무·감독행정 측면에서 엄격히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우리사회에서 범죄가 급증하는 큰 요인이 서울강남이나 경기·성남 등 지역에서 보듯 도시의 계획성 없고 불량한 환경과 행정력 빈곤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범죄전문가가 참여할 경우 범죄발생의 소지가 많은 업소들에 대한 구역배정, 범죄수사상편의 고려, 학교주변의 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게 된다.
정부는 또 청소년범죄 예방대책의 하나로 이들 유흥업소에 대한 출입제한을 이제까지의 「업소」개념에서「지역」으로 규제범위를 확대하도록 미성년자보호법 등을 개 정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청소년보호구역은 서울 39곳 등 모두 1백22곳이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에서는 별효과를 못보고 있는 점을 고려, 입법추진중인 풍속영업법의 제정과 식품위생법령을 대폭 보완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학교보건법을 개 정해 학생비행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온 전자오락실·만화가게·음반가게 등을 규제대상에 추가하기로 하고 교육청·시·군·구 및 경찰이 합동으로 학교주변의 종합정화계획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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