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기금 정부서 관리/징수범위 수입업자까지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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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석유사업법 입법예고
엉뚱한 곳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지적돼온 5조원 규모의 석유사업기금을 앞으로 정부(동력자원부)가 관리,국회심의를 받게된다.
기금의 징수대상도 현재 정유사들에서 석유수입업자들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또 정유사들은 석유수급안정을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저장시설뿐 아니라 유사시 일정기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재고물량을 항상 비축해야하며 석유시장의 대외개방으로 향후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수입업자등에 대해서도 이것이 의무화된다.
30일 동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사업법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가을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이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자부가 이번에 석유사업법을 손질한데는 준조세성격을 띠면서도 석유 개발공사가 관리하는 민간기금으로 운영되어온 석유사업기금을 앞으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면서 그 사용절차등을 공개,세간의 의혹을 벗을 필요가 컸던데다 우루과이협상으로 불가피해진 석유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해 유통 및 관련규제 등을 일부 손봐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유사업기금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기금의 적정화 및 방만한 운용개선등에 대한 방안을 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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