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 나온다”속여/무허가건물 30채 지어팔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일당 3명 구속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3일 수도권일대 재개발지역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해 놓고 아파트주권을 따려는 사람들에게 팔아 넘긴 문장수씨(38ㆍ서울 독산동 150) 등 2명을 건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일당 배영관씨(28ㆍ서울 독산당 98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무허가 건물을 짓고 문씨 등에게 금품을 준뒤 구청철거반을 폭력으로 막아주도록 사주한 이영길씨(52ㆍ서울 구로5동 539)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문씨 등은 6월 재개발지역인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행신리에 4평규모의 목조슬레이트가옥 20가구를 짓는 등 고양군 원당,안양시 평촌지역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역에 30여가구의 무허가건물을 지은 혐의다.
이들은 또 88년12월 이씨로부터 2백만원을 받고 서울 개포동 616에 위치한 속칭 「구룡마을」내 이씨 소유의 무허가건물 11채를 철거하러 나온 강남구청 주택과장 윤상수씨(48)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