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군 재판거부/항소심 첫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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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임수경양 평양축전파견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ㆍ자격정지10년을 선고받은 전 전대협의장 임종석피고인(23ㆍ한양대 무기재료4)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이 20일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영식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임피고인이 재판을 거부,첫공판에서 결심됐다. 구형량은 징역12년ㆍ자격정지12년. 선고공판은 9월10일.
임피고인은 이날 모두 진술에서 『범범민족대회 무산 등을 통해 현정권이 통일의지가 없으며 반통일세력인 현정권의 시녀노릇을 하는 사법부의 구속영장 남발ㆍ시국사범에 대한 중형선고에 항의,재판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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