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등 어긴 식품업소-8곳 영업정지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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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보사부는 11일 과자류와 인스턴트식품 등 1백26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감시 결과 20개 위반업소를 적발, 연성식품·코롬방 등 8개 업소는 영업정지(15∼45일), 서울식품공업·비락 김해공장 등 12개 업소는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위반업소 중 삼원흥업·초원식품 등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서울식품공업·비락 김해공장 등은 성분배합비율을 임의로 변경해 과자나 식품을 제조해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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