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팔이사건 이승완씨/징역 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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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검 남부지청 박윤환검사는 31일 통일민주당 관악지구당 창당방해사건과 관련,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호국청년연합회의장 이승완피고인(50)에게 징역5년을 구형했다.
박검사는 『이피고인이 아직도 배후조종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데다 정치폭력이 근절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87년 4월24일 폭력배 김용남씨(40ㆍ일명 용팔이)를 시켜 서울 신림5동 통일민주당 관악지구당 창당대회에 각목ㆍ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폭력배 52명을 투입,대회를 방해하고 당원을 구타한 혐의로 지난5월 구속기소 됐었다.
이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창당방해사건의 배후조종 혐의를 부인해왔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오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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