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취득 확대/상장때 최대주주는 51%까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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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감독원 증시안정책
증권감독원은 1일 증시안정을 위해 대주주가 상장당시의 지분이상으로 주식을 새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감독원은 이날 대주주의 대량주식 취득제한기준을 개정,상장회사의 최대주주는 종전에는 상장당시의 지분이상으로 주식을 초과소유할 수 없게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총주식의 최고 51%까지 추가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감독원은 또 상장 당시 10%미만의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들의 경우 종전에는 10%이상을 초과소유할 수 없게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장당시 최대주주가 갖고 있던 주식지분율만큼 추가매입할 수 있도록하고 상장당시 10%이상을 갖고 있던 기타대주주들도 최대 주주의 상장당시 지분만큼 소유할 수 있게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주가가 계속 침체되면서 대주주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내다파는 사례가 잦아 이를 막기 위한 것.
이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10%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던 기존 대주주들도 기타주주들의 지분증가에 따라 경영권을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식을 쉽게 내다팔지 못하게 됐고,경영권보호를 위해 주식을 추가매입해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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