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상 내달 착수/구속자들에도 성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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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6일 법령 공포
정부와 민자당은 「광주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오는 8월6일 공포,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에따라 보상주무부처인 내무부에서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금주내 당정협의를 갖고 시행령을 확정키로 했다.
현재 내무부에서 마련중인 시행령 초안은 보상금외 생활지원금의 경우 ▲사망자 1인당 6천만∼8천만원 ▲부상자 1인당 2천만∼5천만원씩 차등 지급하고 지급기준은 보상지원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또 구속등 광주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돼 생계유지가 어려웠던 사람중 89년 평균임금 54만6백11원에 미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액성금으로 조성되는 기타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보상절차는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신청하고 ▲지급신청일로부터 90일이내에 보상결정을 하며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통지를 하도록 규정해 보상금은 빨라도 10월이 지나야 지급되며 금년안으로는 보상을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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