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해결 미끼 2억여원 챙겨/법원브로커 셋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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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시경은 28일 법원주위를 배회하며 금전관계 민사소송을 위임받아 승소했을 경우 소송액의 20∼30%를 받아 내는 수법으로 20여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받아챙긴 소송브로커 김제훈씨(66ㆍ서울 미아동 258) 등 3명을 변호사법위반ㆍ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87년 8월28일 법원 주변에서 만나 알게된 건축업자 유모씨(57)로부터 경기도 파주군 M시장 번영회장 조모씨(55)를 상대로 시장건물 공사대금 4억8천만원에 대한 채무금 반환청구소송을 위임받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어음으로 받는 등 수법으로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비를 마련하기 힘든 20여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 등은 소송을 위임받은 뒤 변호사가 작성토록 되어있는 소장변론서ㆍ증인신청서 등 서류를 불법으로 임의작성,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을 진행해가면서 승소했을 경우 건당 소송금액의 20∼30%를 커미션으로 받아왔다.
김씨 등은 또 지난해 11월1일 공사업자 유씨에게 받을 돈이있는 한모씨(56ㆍ고물상)로부터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위임받아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위해 공범 김윤래씨(54ㆍ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문산리 17)를 한씨의 증인으로 출석시켜 『피고인 M시장 번영회장 조씨가 공사업자 유씨에게 3억8천만원을 주겠다고 얘기한것을 들었다』고 위증하게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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