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술판사'制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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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출신이 아닌 전문가가 첨단기술 관련 재판에 '재판관'으로 참가하는 '기술판사'제도가 일본에 도입된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전문가를 판사로 모시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7일 발표한 초안을 통해 "정부가 2005년 창설하는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에 생명공학.정보통신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전문가들을 기술판사로 초빙, 사법고시 출신 판사 2명과 함께 3명의 심리 합의체를 구성키로 했다"며 "기술 전문가가 직접 심리에 참가하는 것이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산 고등재판소는 특허청의 특허무효 등의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비롯해 특허권.실용신안권.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과 관련한 제반 소송을 다루게 된다. 또 연구자의 발명에 대한 회사의 대가 지급 문제도 취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기술판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술판사제 도입을 둘러싸고 조기 도입을 주장하는 산업계와 '월권 행위'를 주장하는 법조계가 팽팽히 맞서 왔다.

외국의 경우 현재 독일의 연방특허재판소가 기술판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8년 출범한 특허법원이 특허청의 기술심리관을 파견받아 조언을 받고 있지만 재판은 판사가 전담하고 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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