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이사 파견 무효처분 판결/창원전문대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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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정귀호부장판사)는 26일 재단비리를 이유로 문교부로부터 관선이사가 파견된 창원전문대 전 이사장 배부원씨(48) 등 전 임원 9명이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문교부는 배씨 등에 대한 임원승인취소를 철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창원전문대는 문교부가 파견한 관선이사들 대신 전 이사장과 임원들로 교체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재단비리척결 등을 요구하며 일어난 학내시위로 물러나게된 재단임원들을 구제해준 첫번째 판결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교부가 관선이사 파견사유로 재단의 고교설립자금유용,전문대 비용 5억7천만원 유용,모교이전을 위한 7억원 기채,학원소요사태 격화 등을 들고 있으나 재단이 이를 독자적으로 사용했거나 교사신축 설립자금을 출연한 일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문교부의 관선이사 파견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임원승인취소의 범위를 벗어난 남용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직원들이 학교소요를 막지못했다고 해서 재단측에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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