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민 36경기 출전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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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스포츠토토 구입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프로농구 원주 동부의 양경민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한국농구연맹(KBL)은 19일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양경민에게 36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양경민은 자신이 출전한 4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하루 앞둔 지난해 3월 팬클럽 회장인 A양에게 "(적어 준) 5가지 스코어로 3만원어치씩 모두 15만원어치 토토를 사라. 내가 당장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며 대리 구매를 의뢰했고, 경기가 끝난 당일 밤에 A양에게 수표로 20만원을 건넸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혹은 팀 관계자 등이 토토를 살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양경민은 5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15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양경민과 동부 구단은 "억울하다. A양이 토토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 달라고 해 종이에 써서 알려줬고 생일 선물을 사 달라고 해 돈을 송금한 것일 뿐 토토를 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양은 2년 전 문제가 됐던 성폭행 사건 관련자로 양경민이 무죄 판결을 받자 음해하기 위해 일을 꾸몄다는 해명이다.

양경민 측은 "A양과 가족들이 경기장까지 쫓아다니며 경기를 방해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서 벌금을 냈는데 일이 오히려 더 커졌다"고 말했다.

성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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