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통로 갖춘「호스트바」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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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 서초 경찰서는 23일 고급 레스토랑으로 위장해 남자접대부 15명을 고용, 비밀 호스트바 영업을 해 온 서울 도곡동943「체어」레스토랑 종업원 길태주씨(24)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범인은닉 도피)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종세씨(20)등 남자접대부 8명과 최 모양(19·호스티스)등 여자손님 3명을 즉심에 넘겨 구류 5일씩을 받게 했다.
경찰은 또 비밀통로를 통해 달아난 주인 황인호씨(28) 와「남자마담」김준희씨(28)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수배했다.
황씨 등은 지난해 9월 불법으로「라틴」호스트바를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돼 영업허가가 취소되자 3월부터 상호를「체어」레스토랑으로 바꾸어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자자물쇠가 달린 출입문과 도피용 비밀통로를 갖춘 비밀 룸 4개를 갖추어 놓고 대입 재수생 등 남자접대부를 고용해 술집마담·가정주부 등 여자손님을 상대로 술시중을 들게 한 혐의다.
남자접대부들은 5만원씩의 팁을 받고 손님이 원할 경우 10만원씩 받고 외박해 왔다는 것.
이들은 시내 유명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여자손님들을 유인한 후 종업원을 출입구에 대기시켜 미리 연락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만 출입문을 열어주는 수법으로 비밀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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