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이름 규제/호적법 개정안 확정/신고 지연 과태료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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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법원은 19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호적신고를 늦게할때 물리던 과태료의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호적법개정안을 확정,법무부를 통해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이름의 한자가 알기 어려워 본인이나 제3자가 겪는 불편을 줄이기위해 91년 1월1일이후 출생자부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범위」내에서 이름을 짓기로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당초 4천8백88자로 제한하려 했던 이름용 한자의 수는 법안이 통과되면 각계의견을 들어 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으로는 ▲문교부지정 상용한자로 하는 방안 ▲행정전산망 컴퓨터에 수록된 한자,또는 상용한자에 이름으로 잘쓰이는 한자를 보태어 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가급적 이름에 많이 쓰이는 한자를 폭넓게 포함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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